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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공무원시험정보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기

by 홈런볼조아 2023. 12. 1.

사회복지는 어느새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요.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많은 복지혜택들이 있으며 정부는 그러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과 시책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복지의 예산과 범위가 늘어감에 따라 그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충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에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범위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관련 정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이란?

사회복지공무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된 기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과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행정직렬의 공무원들이 사회복지분야의 업무까지도 다 수행했으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직렬로 전문인력들을 채용하여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실제적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가장 민원과 가까이에서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 각종 신청서비스 안내, 찾아가는 건강, 복지상담등을 수행하며 어린이집과 장애인 업무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7급 공채시험이 없고, 간혹 5급 공채시험에서 사회복지직을 1~2명 뽑기는 하지만 거의 드문일이라, 대부분 9급으로 준비하시고 시험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행정직이나 세무직렬등은 지방직과 국가직에서 다 채용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직은 현재로서는 지방직 9급 시험으로 응시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으로 공무원이 되시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각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자격요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현재 지방직에서 채용하고 있으니, 사회복지직 9급  지방직 기준으로 자격요건등을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일단 사회복지사3급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꼭 2년제나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공 및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3급은 2019년 법령개정으로 폐지되어 사실상 취득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취득하신 분이 계시니 3급 또한 유효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도전하고 계시죠. 실제로 많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대학에서 전공하지 않았다고 업무에서의 차별 같은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관심이 있지만,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

사회복지분야는 날이 갈수록 그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혜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그 분야들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다양하게 만들어 복지 혜택을 촘촘하

bbb.songofsunshine.com

 

18세이상이면 OK!

 

18세 이상이면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되겠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다른 일을 하시다가 50대의 나이로 합격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물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들어오는 어린 직원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합격하는 경우는 대학졸업하자마자 들어오는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주로 연령대가 다른 직렬에 비해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 분들다 다 잘 일하고 계시니 나이는 절대 공무원준비를 망설이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주지제한

 

공무원시험 중에서도 지방직 시험을 칠 때는 꼭 기억해야할 부분이 바로 '거주지제한'요소입니다.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시험을 치르는 해의 1월 1일부터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또는 현재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과거에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던 기간을 합산하여(연속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3년 이상이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울산에 살고 있지만, 초등학교 때 부산에서 2년을 살고, 다시 울산으로 생활하다가 대학 때 부산에 1년 정도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다면 부산지역으로 응시가 가능한 것이죠. 총 3년 이상으로 부산에 거주한 이력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초본은 과거 주소 이력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공무원시험 인기가 다소 수그러들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월급과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이만한 직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직의 경쟁률이 여전히 높지만, 사회복지직은 경쟁률이 다소 낮은 만큼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직렬입니다. 2023년 서울시 기준으로 일반행정직의 필기합격점수는 89점이었지만, 사회복지직 필기 합격점수는 81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도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